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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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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썩은 감자' 조롱받던 최상목... 권한대행 아닌데도 野 "탄핵" 흔들기

최상목의 파란만장하던 87일이 끝났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해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중포화를 맞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부총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며 탄핵을 벼르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따른 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내내 야권과 파열음이 났다. 첫 시험대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국회 몫 3인 가운데 2인(정계선∙조한창)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면서 거대 야당의 눈밖에 났다. 헌재의 ‘6인 체제’를 해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이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민주당이 그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치욕을 당했다. 최 부총리는 ‘재임기간 대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고 권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썩은 감자’(박찬대 원내대표) ‘짱구’(박지원 의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최 부총리를 대행 당시의 행적으로 탄핵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직함이 달라졌지만 그가 앞서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21일 발의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당내에 상당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흔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햐 한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27일을 전후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전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면 27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우 의장은 부정적이다.

당장은 트럼프 결국은 마은혁... 한덕수가 맞닥뜨린 난제들

'계엄' 법적 판단 안 한 한덕수 선고… '尹 예고편'은 없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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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2년 전엔 '윤석열 구하기', 이번엔 "尹 파면" 외치며 천막 쳤다

여의도 국회(비공개 최고위원회의)→광화문 천막당사(현판식 및 공개 최고위원회의)→여의도 복귀→걸어서 다시 광화문까지(도보 행진). 24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펼친 첫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약 9km 떨어진 여의도와 광화문을 하루에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민주당 관계자)는 결기의 표현이다. 국회를 내팽개칠 순 없고, 장외 투쟁 동력의 불씨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는 투트랙 투쟁을 감수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24시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시작으로 광장 릴레이 집회, 매일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이어 천막 당사까지 민주당의 투쟁 수위는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전초기지"라고 규정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과의 장외 투쟁 전선을 넓히는 취지"라고 했다. 임시 설치 구조물인 만큼 당내 의원들이 단식 투쟁을 위해 머물렀던 천막 농성장에 '간이 현판'만 내건 소박한 당사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차렸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뭉개려 하자 민주당은 거리로 나서며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섰다. 당시 천막당사를 차린 배경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가 트리거가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12년 전엔 윤석열을 구하려 쳤던 천막당사에서 이제는 윤석열 파면을 외치게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당시의 천막 당사는 범야권 공동 투쟁을 이유로 101일 만에 철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천막 철수는 없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날 천막당사에서의 첫 일성은 온통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표는 물리적 내전까지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 의사를 재차 밝히며 "헌재는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 여의도로 돌아와 다시 광화문으로 가는 도보 행진도 재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꼬박 100km를 걸었다"며 "민주당은 계엄군을 물리친 여의도에서 빛이 퍼지는 광화문까지 국민과 함께 걸어 '빛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은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아 도보 행진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거리 투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성 보수 지지층의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국회 바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여의도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지도부 공개 회의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설령 탄핵 기각돼도 尹은 하야하게 될 것" 보수논객 예언 근거는

"지지합니다"... 與 김민전이 野 이언주에게 맞장구친 사연은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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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일하다 불구덩이로"...산불에 희생된 진화대원·공무원 비극의 이면

"사무실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재난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전문 인력이 아닌 예방진화대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 적절한 보호장구와 안전대책 없이 사고로 몰았다는 것이다. 2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에 투입된 예방진화대원 3명과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진화 작업 중 불어온 역풍에 고립되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은 불티가 강하게 타오르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희생된 예방진화대원들은 지자체 소속으로 6~7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대형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큰불을 잡기 전 초동 진화나 불이 꺼진 후 잔불을 진화하는 게 보통이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잔불·뒷불 감시 등을 예방진화대나 공무원 진화대에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산불 특성상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순식간에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진화관리와 안전' 매뉴얼에도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탈출로를 확보하고 △위험지역에는 감시자를 급파한다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주불이 잡혔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화대원과 공무원을 산속으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힘든 고령자라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 사망한 예방진화대원 3명도 모두 60대다. 업무 특성상 산불예방기간(11월~5월)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당도 최저임금 기준 8만240원에 불과해 청년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모집된 인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비도 방어선 구축과 잔불 정리에 필요한 갈퀴와 등짐펌프, 방화복 정도로 열악하다. 산불진화전문인력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산림청의 2억900만 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 등 각종 재해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무원은 불사조냐" "산불 나면 산림청에, 선거 때는 선관위에 시달린다" "물통 하나 들고 들어가라면 가야 하는 것" 등 성토가 쏟아진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배치 기준에 따르면 산불경보 '경계'일 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심각'의 경우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하지만 지방 행정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구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지역 한 공무원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무와 병행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소방청, '경북 지역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 추가 발령

"불상도 대피 중"... 천연기념물 포함 '국가유산 5건' 산불 피해

#연금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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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꿀 빨고 청년은 독박?···전문가들 "청년에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을 두고 30·40대 정치인과 차기 대권 주자들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기성세대 협잡이자 미래세대 약탈”(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격”(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로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좌절되면서 청년층의 불만을 사고 있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청년세대에 불리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수(母數)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2033년 13% 도달 후 유지된다.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됐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였으나 내년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청년층에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간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직장인이라면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만 43%가 적용되고, 이전 가입기간은 그 당시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은퇴를 앞둔 59세는 딱 1년만 43%가 적용돼 혜택이 거의 없다. 반면 30세는 30년간, 20세는 40년간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보험료 납부가 끝나 연금 수급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천천히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장년층이 적은 돈을 내고 그 기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도 청년층도 8년간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간다. 월 309만 원(가입자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 총 연금액은 3억1,489만 원으로, 받는 돈이 1억2,000만 원 이상 많다. 물론 연금 도입 초창기에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렀던 과거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현재 청년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청년들이 이해할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오히려 연금으로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청년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사적 부양’ 부담이 경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험료 인상 외에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더는 다른 방안은 없다”며 “불필요한 정쟁화는 제도 안착이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다.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건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법에 명시했다. 2071년 기금 소진 예측은 기금운영수익률을 5.5%로, 다소 보수적으로 상정했을 때다. 1988년 기금 설치 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5%였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연금 고갈이 더 늦춰진다. 하지만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이후 청년들은 30%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오히려 연금개혁을 안 하는 게 이득이지만 연금 지속가능성 확대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을 두고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어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지 그 자체로 완결판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고치고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野 김남희 "이준석 '연금개악' 논리라면 모든 복지제도 사라져야"

연금개혁 반발 파장 계속…"세대 간 갈라치기 될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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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노모에게 20년 뒤 갚겠다고 1억원을 빌렸다면…

Q: 50대 초반 직장인 A다. 노후 대비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3억원 정도 부족해 70대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다. 부모님은 “1억은 증여하고 2억은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신다. 정말 부모님 말씀처럼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A: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중년층이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을 취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퍼져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법의 실제 적용과도 거리가 멀다. 세법은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라는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①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②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③원금 상환 가능성 또한 높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해야 대여 계약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일단, 차용증에 △대여 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이 명시되면 된다.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가장 안전하게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에서는 차용증의 소급 작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①공증 ②확정일자 받기 ③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④이메일로 차용증 사본 주고받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는 부모님의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이고, 둘째는 본인의 실질적 상환 능력이다. 먼저, 부모님의 연세는 차입 거래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현실적으로 고령의 부모가 자녀와 장기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 부모님의 기대수명을 감안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80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20년 후 상환받기로 한 계약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비현실적 계약을 보면 "처음부터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점은 만일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이자도 지급하고, 해당 원금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 만약 퇴직이 임박했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큰 금액의 차입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세청은 차용증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금융거래를 관찰한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소급 부과된다. 그래서 이자 송금 시 적요란에 "○월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이자 자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으로 분류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해야 한다. 자녀가 달마다 부모에게 이체하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금 지원 타이밍도 중요하다. 계약금은 증여로, 잔금은 대여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면 증여와 대여와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대여 기간 동안에는 부모의 대량 현금 인출이나 일상적인 계좌이체도 조심해야 한다. 부모님과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 허위 차용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A씨의 경우, 3억원 중 1억원은 증여로 명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5,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면밀한 세금 계획으로 부모님의 지원도 받고, 세금 부담도 줄이면서, 무엇보다 떳떳하게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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