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5인이상 회동’ 노영민 전 실장 등 일행 20여명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4.21 14:08
수정
2021.04.21 14:15
구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현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