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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계부 징역 15년

입력
2021.05.24 16:40
수정
2021.05.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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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중형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미성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자택과 모텔 객실, 자신의 차량 등에서 의붓딸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휴대폰 카메라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거나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B양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몸을 함부로 굴리냐” 등의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낀 B양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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