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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밀려나 장모 수사 영향력 없었다? 단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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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6년 전 수사 때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윤 전 총장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최씨는 앞서 2일 요양병원을 개설,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씨는) 소환조사에 한 번도 안 오고 2차 조사 때 입건조차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읽어보니 도저히 문제 삼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며 "책임면제 각서 작성을 비롯해 의료재단이 설립되고 유지, 운영, 확장하는 데 (최씨가) 모두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약서 이행 과정에 잔금 채무 약속이 나오고, 운영하면서 윤 전 총장의 손윗동서를 병원에 보내 직원 면접을 보게 하거나 장비 구입 때 관여한 것 모두 최씨가 깊숙이 개입된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다른 동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왜 최씨만 빠져나가도록 수사당국이 뒀느냐, 사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며 "짐작일 뿐이지만 2015년 경찰이 수사한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 때 검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수사 개시와 종결, 전부 검찰의 관여와 간섭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한직을 돌 때라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온다'는 지적에 "그걸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이) 검찰 내 네트워킹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 내부 검사와의 관계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2일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인도 아니고 대권주자인데, 정치인으로 도덕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문제가 아니어도 친척이라든지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원론적 의미에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한다.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유체이탈 화법처럼 자기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만 했다. 선을 긋는 데만 집중한 해명"이라며 "부족한 해명과 자세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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