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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논문, 9000만원짜리 관상 앱 사업계획서 갖다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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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김씨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양식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당이 제기했던 김씨의 박사 논문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관상·궁합을 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기 위해 2006년 공공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 앱 사업계획서를 양식만 고스란히 바꿔서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고 통과됐다.
김 의원은 "김씨의 사업계획서는 2004년에 특허를 받았던 홍모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산자료가 섞이는 바람에 찾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며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업계획서 '복붙'(복사와 붙여넣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논문의 내용이 허접하다고 했다.
그는 "①표절한 부분이 많고 ②표절도 블로그나 기사를 가져다 쓴 것이고 ③문장, 맞춤법, 영어 잘 못 쓴 것 등 기초적인 양식조차 채워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대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냐. 다른 사람들은 국민대를 어떻게 보겠냐"라며 "국민대 구성원들이 분개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대는 '검증을 소홀히 해서 이 같은 논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7일 "연구윤리위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 전 총장은 전날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김씨의 박사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아마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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