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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10년 구형... 故 황예진씨 가족 오열·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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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였던 황예진씨를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정도를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사랑하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상심이 크실 거라 생각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씨 아버지가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폭행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폭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참작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재판 내내 흐느끼던 이씨는 발언 기회를 얻자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면서 "제 잘못으로 (황씨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자유 의지로 사죄를 비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이씨가 황씨를 살릴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머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충격을 받게 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 상황에 대해 119나 병원에 제대로 이야기한 바 없다"면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과 꿈을 잃었다"며 "이런 상황들을 참작해서 이씨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이모는 검찰 구형 직전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 이씨가 잠시 일어나 방청석을 바라보자, 분개한 유족들이 이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씨와 말다툼 중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씨는 112 및 119에 전화해 황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8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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