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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수완박 국면서 '캐스팅보터' 존재감 발휘

입력
2022.04.27 20: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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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후 민주당 힘 실어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참여 시엔 부담도

배진교(왼쪽 세 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배진교(왼쪽 세 번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기 위해선 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한 탓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에 찬성할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수 정당의 반론권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두고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과정에 동참했다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력도 부담이다.

정의당은 당초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때는 비판적이었다. 아울러 소수 정당의 심의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는 등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정의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 범죄를 올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사실상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석 수(180석) 확보를 위해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이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당이라는 우군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이득을 봤다. 정의당의 숙원사업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일정도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확정됐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과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회기 쪼개기'를 통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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