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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권한쟁의심판'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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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 및 법안 처리 절차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박 차장검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장검사는 김오수 총장이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헌재 문을 두드리기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해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국회 법률 개정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재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다"며 "(헌법 쟁송)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법안 내용 및 절차) 모두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검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 처리 효력은 중단된다. 통상적 권한쟁의심판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찰 권한 침해라는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은 시도해볼 만하지만,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다툴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행정기관인 검찰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를 위헌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행정기관이라면 국회를 상대로 감히 법적 소송을 할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검은 이날도 △부패·경제범죄 수사검사의 기소를 막고 △예외 없이 별건수사를 금지한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사건만 봐도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이 기록을 기소 검사가 처음부터 읽고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검은 또 "수사검사의 범위를 주무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어디까지 둘 것인지도 모호해 실무적으로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별건 수사는 이미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여죄 수사를 막는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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