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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 권성동 "처음 듣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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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ㆍ1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입법을 국회에서 저지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초고속 추진을 걱정하는 국민 여론을 앞세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해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수용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마저 희박해지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를 국민투표에서 물어본다면,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 문제냐, 외교·통일의 문제냐”고 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관련 조항(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비서실장은 “문제는 투표인명부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은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는 순간 각 진영이 결집하며 찬반이 팽팽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려면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또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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