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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군사적 '반격 능력' 조건 제시..."최소한의 실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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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여권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안보문서 개정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분쟁 등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안은 적의 무력 공격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거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반격 능력에 따른 무력 행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에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자민당은 반격 능력의 대상을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평화의 당'을 표방한 공명당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여권이 향후 정부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논의에서 반격 대상과 범위, 반격 능력 행사 절차, 반격에 필요한 장비체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무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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