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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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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교권 침해로 수업 지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제 공포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기로에 서 있다. 교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학생 인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교육부 개정 고시는 긍정적이다. 지금까지는 폭행이나 협박, 성희롱, 무단녹화 등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됐다. 교단에 드러눕는 등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그 후속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땅에 떨어진 교권 복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권보호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그제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데, 의회 교육위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여론이 만만찮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많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례가 5,446건이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성추행까지 다양하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1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에 문제 되는 조항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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