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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하나 ‘다수당 횡포’는 위헌 지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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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다. 그러면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건을 기각, 법률은 1표 차로 살아남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국회 자율성을 감안해 법은 유효하다는 이른바 '반칙골' 인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승리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국민이 준 다수당 권리가 국회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검수완박 입법은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며 큰 논란을 불렀다. 헌재는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은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을 지적했다.
헌재가 법사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는 합헌이라고 인정한 데 대해서도 결과만 놓고 볼 일은 아니다. 4명이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기본원리를 훼손한 것” “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점을 곱씹어야 한다. 이미선 재판관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가결·선포가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며, 법사위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에 합류해 겨우 법이 유지됐을 뿐이다.
검찰수사권을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의 2개로 축소한 ‘검수완박’은 정권교체로 탄압이 심해질 것이라 내다본 민주당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법률이다. 충분한 검토 없는 입법으로 일이 몰린 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 피해는 국민이 당하고 있다. 입법 이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림으로써, 입법 취지 자체도 무색해졌다. 결국 무리하게 밀어붙인 입법의 결과, 실질적 소득도 얻지 못하면서 위헌성 꼬리표까지 달리게 됐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소송에 대해선 “수사권 및 소추권 배분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각하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추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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