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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사과부터”, “한동훈 탄핵해야”... 의견 갈리는 민주당

입력
2023.03.26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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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폐지' 집중하며 여론추이 주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헌재 결정 직후 대심판정을 나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헌재 결정 직후 대심판정을 나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당내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헌재가 지적한 '꼼수 탈당' 등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함께 남은 검찰 수사권도 남김 없이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6일 본보 통화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등 국회법 절차를 왜곡하며 서둘러 통과시킨 검수완박 입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검수완박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 결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고 지도부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취지와 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로 인한 국회의 심의·표결권 침해 등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경파 "한동훈 탄핵, 수사권 남김 없이 박탈해야"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한 장관 탄핵을 벼른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발의했지만,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다"며 한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남용 등을 이유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도부는 일단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지도부 핵심 인사는 본보 통화에서 "민 의원 탈당 등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 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정부·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한 장관 탄핵 추진 등 강공 역시 자칫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과 결합돼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당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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