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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해야" vs 한동훈 "마약·깡패 수사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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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대한 한 장관의 사과와 함께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왜 깡패, 마약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한 장관을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입법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계기로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헌재) 결정문을 수령하고 나면,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정부의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과 같은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을 강조하는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나왔으면, 본인(한 장관)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소수의견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헌재 결정이 무관하다고 맞섰다. 그는 "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양립될 수 있다"며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선 "중요한 건 위장 탈당으로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이라며 "사과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며 "위증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원상 복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면 결론도 잘못됐다는 걸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그것이 사법 발전의 역사"라며 "헌재 결정은 1997년, 2009년 판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헌재 결정 자체를 비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법무부가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의 부실 검증에 선을 그으면서 제도상 한계를 주장하고 있는 한 장관을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곧 1년이 다 되는 시기다. 지금도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걸(학폭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피해자의 아픔이 회고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가 어렵느냐'는 기 의원의 지적에 "걸러내지 못한 점은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인사 검증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사찰 수준으로) 한계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라며 "그걸 빠져나왔을 때 언론이 검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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