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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보다 최장 100일은 더 먹어도 된다

입력
2023.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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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탕면·조리김 등 120종 소비기한 추가 공개

지난 7월 5일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5일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라면(유탕면)의 소비기한이 최장 291일로 책정됐다. 기존 유통기한의 최장 일수(183일)와 비교해 100일 이상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탕면, 조림류 등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34개 유형(중복 포함) 430종까지 합하면, 식품 51개 유형 550종에 소비기한이 부여됐다.

유탕면(8종)에 설정된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유통기한(92~183일)보다 길다. 또 다른 국민 먹거리 조미김(1종)의 소비기한은 207일로 유통기한(183일)보다 24일 늘어난다. 일명 '분홍 소시지'를 포함한 혼합소시지(어육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육·1종)는 유통기한이 183일이었는데 소비기한은 355일로 정해졌다. 제조일자로부터 1년 가까이 뒀다 먹어도 안전하다는 얘기다. 조림류(7종) 소비기한은 4~21일로 유통기한보다 최장 1주일 길다.

이 밖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은 △어육소시지 112~180일(유통기한 90일) △자연치즈 34~46일(30일) △절임식품 5~13일(3~10일) △생햄 69~140일(60~122일) △천연 향신료 31~42일(31일) △액상차 8일(7일) △양념육 4~13일(4~10일) 등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표기 방식이다. 기존 유통기한이 생산유통업체 입장에서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유통기한은 식품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잡지만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업체가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 실험 등에 따른 중소업체 부담을 줄여주려 정부가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38년간 유통기한을 고수하다가, 먹어도 되는 식품이 유통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량 폐기되면서 처리비용 증가와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표기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만 '갑자기 포장지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1년간은 유통기한 표기도 허용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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