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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동산 매매 신고 '0건'... '맹탕' LH 땅투기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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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거센 질타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라는 한계 탓에 그간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매매 신고는 전무했고, 재산 변동 감시를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제’ 역시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방법조차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2021년 만들어진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LH 5법’으로 불린 혁신안에는 공사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사전 매입하는 식으로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대대적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회도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 및 재산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년간 실적은 없다시피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매할 경우 신고하게 했지만, 자진신고가 원칙이라 법 시행 후 실제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사례도 ‘0’건이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9월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해 보니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4건이 수사 및 감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망이 가동돼도 이들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사들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체는 재산등록제도 자료가 비공개 처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LH 임직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해야 하지만, LH는 “직원 재산 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는 “특정 기관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뤄 관리는 뒷전인 상황이다. 경실련 측은 “입법 자체의 효용성이 부족한 데다, 재산등록 뒤에도 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부실심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혁신안이 사문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LH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 제외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의 입찰참가 배제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위 상설운영 등을 제시했다. 단체 관계자는 “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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