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의문 해소 못한 윤미향의 때늦은 해명... 이념 공세는 과도

입력
2023.09.06 04:30
27면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논란 닷새 만에 낸 입장문은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학살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추진위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었다. 추진위 측이 국회의원에게 추도행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0여 개 단체 중 어느 단체, 누구에게서 제안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총련은 “윤 의원을 초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본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에는 조총련을 포함해 총 100여 개 조직이 망라됐다”며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됐다”고 했다. 정치인으로서 조총련 주최 행사라는 사안의 엄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른 행사에 참석하고도,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단체이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원 제명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의원 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의원 행위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이번 논란이 정쟁과 과도한 이념 공세로 흘러서는 안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윤 의원의 신고 위반이 인정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 정도라고 한다. 윤 의원의 행위가 경솔했지만 간토학살 문제는 제대로 짚고 가지 못하면서 이념 공세에 열중하는 여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매년 추도식서 떨어진 곳에서 학살 부정 시위를 벌이던 일본 우익단체가 올해엔 추도비 바로 앞에서 시위 신고를 했다니, 이 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