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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검,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법무부 "명백한 거짓" 공방

입력
2023.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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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영장판사와 동기"
법무부 "일면식도 없어...명백히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KBS라디오에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 "검찰이 선택했다.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유 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가 같지만 각각 92, 9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학번은 다르다.

김 의원도 곧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은 후자의 해석을 담았는데 법무부는 전자의 해석을 갖다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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