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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텔 우선주 환매 세금 소송 승소... 법인세 68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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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물린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1년에 걸친 소송 끝에 LG전자는 6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면하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수익이지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장비업체 노텔네트웍스와 LG노텔을 설립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를 LG노텔에 3,000억원에 양도했다. 이와 별도로 LG노텔이 2년간 일정 실적 이상을 달성하면 우선주를 환매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2007년과 2008년 797억7,4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283억4,500만 원을 익금불산입 처리했다. 회사의 수익은 맞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 처리를 둘러싸고 LG전자와 과세당국 판단이 엇갈렸다. 영등포세무서는 797억7,400만 원이 "사실상 영업권 승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2012년과 2014년 LG전자에게 총 109억2,000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LG전자가 사업양도금을 줄이고 비과세 대상인 수입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LG전자는 "정당 세액 약 41억5,000만 원을 초과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 양도대금을 수령한 게 맞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1심 논리가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주 약정은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LG노텔도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갖춰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의 '조세회피'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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