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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입력
2025.01.30 12:25
수정
2025.01.30 1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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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상·하한 변경
상한액 기준 617만→637만 원
40만~617만 원 가입자는 변동 없어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월 637만 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월 1만8,000원 더 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득 상·하한선을 정하고 1년간 적용한다. 가입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에 따라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3,300원(637만 원×9%)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한 달 9,00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한 달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월 3만5,100원(39만 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 원×9%)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올랐다. 예컨대 기존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3% 오른다. 부양 가족이 배우자라면 6,570원 오른 연간 30만330원, 자녀·부모라면 4,500원 오른 20만160원을 받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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