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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트럼프 2기에 고심 커진 공정위... 美 빅테크 규제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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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 자국우선주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데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통상 마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손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추정해 규제하는 공정위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 입법을 올해 주요 업무로 삼았지만 진척이 쉽지 않다. 법안 논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공청회 후 멈췄다. 이달 임시국회 중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법안소위 개최, 안건 선정 여부 등이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지정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주장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대외적 여건마저 녹록지 않아졌다는 점이다. 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까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기업 규제가 강화될 경우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통상 압력을 가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유럽연합(EU)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일종의 세금인데, 미국 기업에 EU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직접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EU에 관세 부과 엄포를 놓은 것 또한 빅테크 규제 완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송정근 기자
개별 기업 제재 관련 압박 역시 강해질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각국 법 집행 사안에 어깃장을 놓긴 어렵단 게 경쟁법 전문가들 중론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구글 등 공정위 제재 당시에도 물밑으로 반론권 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 위반을 앞세운 미국 정부 측 항의가 상당했지만 실제 통상 등 불이익으로 번지진 않았다.
입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에 위협이 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외국 플랫폼 규제법에 크게 관여치 않아 EU, 일본, 호주, 영국 등 입법이 진행됐는데 이미 실기했다"며 "마찰이 우려되는 수단보단 기존 법 집행을 합리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가 빈발해 규제법이 필요하단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안이고, EU 디지털시장법(DMA) 등 타국 규제 대비 균형적으로 설계돼 한·미 FTA 통상 규범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니란 판단"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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