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2억 상당 한방의약품 거짓 처방해 판 유명 한방병원 적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진단(拱辰丹) 등 한방의약품을 직원 명의로 대량 처방·판매해 이득을 챙긴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A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사국은 2022년 '한방병원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해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수년간의 처방 내역을 분석했다.
한약품 불법 판매 경로. 서울시 제공
수사 결과 공진단 등 6종의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고, 그중 절반 이상은 직원 명의 처방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43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처방을 받고 택배 등으로 총 12억 원에 달하는 한방의약품을 지인에게 판매했다. 개인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이 넘는 약을 처방 받거나, 직원들이 명절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수천만 원어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또한 A한방병원은 각종 병원 행사 때 의약품을 선물하기 위해 가상의 환자 명의로 거짓 처방을 하기도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A한방병원은 한방 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한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