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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계속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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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의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남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장도 같은 법원에 남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배석 판사는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형사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을 이끌고 있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남는다. 하지만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이동한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다만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도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만 남는다. 김재원 판사는 부산회생법원, 김창수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각각 옮긴다. 다만 각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추후 재판장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배석판사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심리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는 등 법관 전보를 줄였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형사사법제도개선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도 확대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을 증원했는데,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가 그 자리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출신 첫 원로법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박보영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로 법원을 떠난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대법관이 다시 판사로 신규 임용돼 복귀한 첫 사례를 남겼다. 고등법원에선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홍준 부산고법원장 등이, 지방법원에선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등 6명의 법원장이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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