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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랏돈 유용·비자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소환 통보

입력
2015.04.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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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창구 실소유주인 부인 조사

자금담당 부사장 피의자로 재소환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에게 3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 사법처리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러시아 석유개발사업ㆍ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명목으로 융자받은 나랏돈 460억원을 유용하고, 가족 운영 회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일에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2)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동씨는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건물운영ㆍ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인 ‘코어베이스’ 등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는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설립됐으나 여전히 경남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관계회사로 분류된다. 검찰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씨는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도 맡고 있으며, 성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성 회장 측은 회사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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