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김영선 동석 때 "돈 실었다" 녹취… 檢, 공천장사 정황 확보

2024.11.21 04:3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를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돈 전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전에 △명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화 시점은 2021년 말~2022년 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명씨,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이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따라서 이 녹취는 공천 거래가 주로 이들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현금을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배씨 등이 건넨 돈에 대해 '잘 모른다'며 김 전 소장 등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중인데,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명씨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시의원 예비후보)가 명씨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직접 공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씨는 배씨(군수 예비후보)와 이씨를 알게 된 후 줄곧 '윤 대통령 부부 등과 잘 알고 지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의 일화를 자주 언급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명씨가 4선 의원(당시 기준)인 김 전 의원과 함께 움직인 점도, 예비후보자들이 보기엔 명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씨와 배씨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김 전 의원이 맡았던 조직의 지역위원장을 맡았는데, 김 전 의원이 이들을 직접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지역위원장에 선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일조했고, 금품 거래 정황 역시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배씨와 이씨가 명씨 측에 '김건희 여사 본 적이 있느냐'거나 '공천 사기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는 명씨 주변 전언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김 전 의원 선거보전금이 두 사람에게 각각 3,000만 원씩 흘러갔는데, 공천 탈락 후 항의하는 이들을 달래려고 이미 받았던 정치자금 일부를 되돌려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당분간 배씨와 이씨가 명씨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전달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1일엔 김 전 소장과 배씨, 이씨 간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검찰은 최근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원 일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체납왕'은 151억 안 내고 8년째 버티는 오문철씨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1억 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서울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1년 이상 1,000만 원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에 공개된 1만1,087명에 1,599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 원)이었고, 법인은 416개(268억 원)였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체납액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쳐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인 오 전 대표는 151억7,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지만, 8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34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 원)도 각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액 1·2위는 수조 원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다. 올해 새로 추가된 체납자 중 1위는 14억1,100만 원을 내지 않은 '철거왕' 이금열(55)씨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얼굴 가려준다며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유죄 확정

평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얼굴을 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평소 서로 비방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해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모욕 혐의에 대해선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자이크 처리 등 일반적 방법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씨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죽지 않은 게 신기” 100㎏ 거구 주한미군에 폭행당한 10대

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해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10대가 평생 후유장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군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B중사와 한국인 여성 간 말다툼 현장을 지나다가 B중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한 미군은 키 190㎝에 몸무게가 100㎏으로 커다란 체격이었다”며 “아들도 키가 184㎝로 작지 않지만 (폭행의) 충격이 커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로 나가는 것은 처음 봤다”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이 의사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조만간 수술대에 오르는 A군은 앞으로 8주간 보철을 착용해야 하고, 정상적인 식사도 불가능하다. 죽보다 묽은 미음 정도나 먹을 수 있다. A군 아버지는 “임플란트 수술도 해야 하고 평생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30대로 알려진 B중사는 앞서 지난 17일 0시 30분쯤 경기 평택역 인근 노상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군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A군이 거리를 지나갈 때 B중사와 한국인 여성이 말다툼 중이었는데, B중사와 다투던 여성이 A군에게 “뭘 쳐다보느냐”고 하자 A군은 “안 쳐다봤다”고 답했다. 이에 이 여성이 A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B중사가 A군을 때렸다. 경찰 출동 당시 B중사는 본인도 A군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 경찰은 A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군이 B중사를 폭행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의 배우자는 JTBC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며 “쌍방으로 입건된 것 자체도 몰랐고 (A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찾아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