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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은 게 신기” 100㎏ 거구 주한미군에 폭행당한 10대 후유장애 우려

입력
2024.11.20 15:30
수정
2024.1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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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B중사 "나도 맞았다" 주장
CCTV엔 A군이 때리는 장면 없어

지난 17일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의 엑스레이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7일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의 엑스레이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주한미군에게 폭행당해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10대가 평생 후유장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군은 지난 17일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B중사와 한국인 여성 간 말다툼 현장을 지나다가 B중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한 미군은 키 190㎝에 몸무게가 100㎏으로 커다란 체격이었다”며 “아들도 키가 184㎝로 작지 않지만 (폭행의) 충격이 커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로 나가는 것은 처음 봤다”는 의사의 말을 전했다. 이 의사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조만간 수술대에 오르는 A군은 앞으로 8주간 보철을 착용해야 하고, 정상적인 식사도 불가능하다. 죽보다 묽은 미음 정도나 먹을 수 있다. A군 아버지는 “임플란트 수술도 해야 하고 평생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30대로 알려진 B중사는 앞서 지난 17일 0시 30분쯤 경기 평택역 인근 노상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군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A군이 거리를 지나갈 때 B중사와 한국인 여성이 말다툼 중이었는데, B중사와 다투던 여성이 A군에게 “뭘 쳐다보느냐”고 하자 A군은 “안 쳐다봤다”고 답했다. 이에 이 여성이 A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B중사가 A군을 때렸다.

B중사 배우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

경찰 출동 당시 B중사는 본인도 A군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 경찰은 A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군이 B중사를 폭행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의 배우자는 JTBC에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며 “쌍방으로 입건된 것 자체도 몰랐고 (A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찾아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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