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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물공사 자원 비리 수사 확대… 김신종 前 사장도 개입된 듯

입력
2015.04.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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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독 산자부도 수사 대상

성완종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광물공사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과 관련, 2010년 116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규정보다 4배 비싸게 매입해 의혹을 샀다. 대표적인 MB맨인 김신종(65) 전 광물공사 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광물공사의 암바토비 사업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비의 27.5%(1조9,000억원)를 공동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사업지분 2.75%를 보유한 경남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사업비를 내지 못하자 광물공사는 2009년부터 대납해주었다. 이듬해에는 아예 경남기업 지분 1.5%를 규정상 4분의 1 가격인 38억여원에 살 수 있는데도, 투자원금인 154억여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감사원 등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 광물공사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광물공사의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다. 산업부가 해외 자원개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의 경우 암바토비 사업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에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비를 신청해 총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을 통해 2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는 2008~2013년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두산 사장을 지낸 이태희 전 중앙대 상임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과정에서 두산그룹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추궁했다. 이 전 사장은 2008년 5월~지난해 7월 중앙대 이사로 있으면서 자금집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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