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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너도나도 법안 발의 253개나… 공포된 법은 11개뿐, 그마저도 졸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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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53개에 달한다. 수치로만 보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색용’ 법안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사무처 의안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53개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은 총 11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보상 등을 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의결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월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착안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범 세월호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들조차 여론에 밀려 급히 처리하느라 법리적인 세부 검토나 토론이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9일 하룻동안 해운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들 법안 중 제안일 당일 통과된 것이 4건(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루 전날에 제안된 법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본회의에 참석한 한 야당 중진의원은 “‘이거 좀 들여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면 여론에 바로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 검토와 토론은 생각도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무더기 법안이 11개 법안으로 통폐합된 과정도 졸속이었다. 의안과에 따르면 11개 법안이 처리되는 동안 156개의 법안이 중복법안으로 폐기됐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같은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상임위원장이 이들 법안을 대안반영 폐기한 뒤 똑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재발의해 처리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려 31개의 의원 입법안이 대안반영 폐기처리 되면서 통과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뒤 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각 의원 입법안 하나에 많게는 20명 적게는 8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월호 관련 법안 발의에 모두 관여한 셈이다.
단기간에 무더기 법안이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준비과정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도 하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원이 말하면, 보좌진들끼리 어느 방에서 어떤 법안 발의를 진행했는지 부터 확인하고 숟가락만 얻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 부분만 바꿔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남은 86개의 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 미처리된 법안 중에는 수난 사고 발생시 관련 당국의 현장지휘 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럼 의미 있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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