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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관 변호사 논란' 이완구ㆍ김양 재판부 교체

입력
2015.08.03 17:19

변호인 바꾼 홍준표 재판부는 그대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던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의 재판부가 3일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재판이 전관 예우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 재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재배당 조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적극 요구하자고 결의한 후 이뤄진 첫 조치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에서 22부(부장 장준현)로 재배당됐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처장 사건도 형사합의21부에서 23부(부장 현용선)로 재배당됐다. 김 전 처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51ㆍ연수원21기) 변호사가 엄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점이 문제가 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은 연고주의 논란이 일던 변호인의 선임이 철회돼 재판부가 재배당되지 않았다. 홍 지사는 형사합의23부 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의 이철의(49)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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