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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의미 논란… 정부 "사과 주체 명시 첫 사례"

입력
2015.08.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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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포격 사과' 문구 없어

"문구보다 재발방지 장치가 더 중요"

남북 고위급접촉에 등장하는 ‘유감’이라는 표현이 충분한 사과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북한군의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한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발방지나 포격도발에 대한 직접 표현은 보도문 어디에도 없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박 대통령의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떠올리며 미흡한 협상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이란 표현으로 북측의 적극적인 도발 의미가 희석됐으며, ‘확실한 사과’라는 조건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문에 북한을 명기해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충분한 사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협상 대표단이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북측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을 주어로 해서 사과, 유명표감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주어를 밝히지 않거나 ‘남과 북은’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적이 대부분이다. 또 외교문서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은 사과의 의미로 통용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또 재발 방지와 관련해 공동보도문 3항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내세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실질적 장치를 마련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합의문에 재발방지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표현보다 더 중요한 재발방지의 장치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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