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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5.12.17 18:14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를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외교적 마찰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오후 가토 전 지국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박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 관계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칼럼이 최 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일본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 비방 의도가 없다고 봤다. 법률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에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윤회씨의 통화내역 및 동선, 박 대통령이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유선보고를 받고 해경에 지시를 했다는 국회 자료 등을 근거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칼럼은) 정윤회에 대한 소문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직자를 희화화한 행동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국 검찰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 (나를) 자유의 몸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다수 일본 언론들은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선고를 속보로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면서도 “이런 허위사실 보도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허위 소문임을 알면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검찰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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