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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5.12.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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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시울지국장은 “한국 검찰은 일본의 산케이신문 기자인 저에 대해 악의를 품고 저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무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며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겠지만 한국 검찰 당국이 항소하지 않고 종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자회견장을 찾은 국내외 취재진 50여명 앞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무죄 판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를 고발한 우익단체는 외국인 특파원이 본국에 보내는 칼럼을 대상으로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혐오만 표출해 고발했고 이 사실은 고발단체가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했다”며 “검찰은 우익단체들의 고발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시작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지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함도 피력했다. 그는 “컬럼을 번역해 실은매체는 저와 동시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에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그러면서 칼럼은 개인이 아닌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의 최고권력자가 중대사고 발생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칼럼의 재료로 한 것”이라며 “공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게 애당초 분명했고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게 근대적 민주국가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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