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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

입력
2015.12.17 21:45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가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 "비판 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반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국가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사고 당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라 해도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를 당연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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