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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무죄’ 항소 포기

입력
2015.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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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애초 검찰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당시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고 암시하는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1심 판결이)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이며,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더 이상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정치적 의도로 가토 전 지국장을 법정에 세웠음을 인정한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표현의 자유 탄압 등 논란을 부른 이 사건에서 항소를 않기로 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옳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기사가 어쨌든 허위임이 입증됐다는 점 등을 항소포기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유죄 입증이 목적인 검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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