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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위안부 소송'은 계속될 듯

입력
2015.12.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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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위자료' 소송 진행형

할머니들 불만… 취하 가능성 낮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 정부는)우리가 다 죽을 때를 기다려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끝까지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아야겠다”며 한일 합의를 비판했다. 경기 광주=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 정부는)우리가 다 죽을 때를 기다려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끝까지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아야겠다”며 한일 합의를 비판했다. 경기 광주=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8일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당분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송을 낸 피해 할머니들이 ‘법적 책임’ 부분이 빠진 정부 간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다,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도 아니어서 취하 여부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위안부 소송’은 2013년 8월 이옥선(86)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조정 손해배상 사건이 유일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년 여간 사건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배춘희 김외환 할머니가 별세, 원고는 10명으로 줄었다. 이에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0월과 이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재판을 개시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일반 민사합의부로 자동 이송돼 정식 재판이 가능해진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정부 간 합의’ 등을 내세워 재판에 임하지 않는다 해도, 법리적으로만 보면 공시송달(당사자에 직접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게시하는 절차)을 거쳐 재판을 진행하고, 향후 판결 선고도 할 수 있다.

관건은 ‘원고’에 해당하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다. 김 변호사는 “대외적 교섭력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할머니들이 배제됐다고 느꼈다면 (소송 여부에 있어선) 이번 한일 정부간 협상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돼 ‘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는 점에서, 원고들 모두가 소송 취하를 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옥선 할머니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돈보다 명예를 회복 받고 싶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법적 배상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한 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상태다.

다만 원고들 중 한 명인 유희남 할머니는 “만족은 못하지만, 정부가 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힌 만큼, 소송 참여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정식 재판이 열린다 해도 법원의 심리 과정에 이번 합의안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어쨌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키로 해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배상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유희남 김경순 할머니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취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와 국한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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