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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수장된 세월호 진실… 아직도 죗값은 치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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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중>
세월호 선원, 선사 대표 등 직접 책임자들 징역형
해경 중엔 구조현장 나간 123정장만 사법처리
무고한 희생 낳아 돈ㆍ자리 챙긴 책임은 누가 졌나
※모바일 인포그래픽은 기사 하단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구조업무가 실패했고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사고 책임자들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참사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의원은 4ㆍ13총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65.3%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표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참사 당시 선박 사고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주무 부처 수장이었다. 해경과 한국해운조합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136일간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정부를 대표해 희생자 가족에게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등을 약속했던 그는 2014년 12월 사퇴하며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났다.
‘마지막 해양경찰청장’인 김석균 전 청장은 지난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총서인 ‘해양안전 해양보안’을 펴내는 등 여전히 해양안전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발표하자 “겸허히 수용한다”고 답했다. 조직에선 “세월호에 이어 해경 구조에도 실패했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청문회에서 회피성 발언, 모르쇠로 일관한 그는 해경의 늑장 대처와 구조 부실,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을 뒤로 하고 2014년 11월 박수를 받으며 퇴임했다.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직 장관 타이틀을 달고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을 앞세워 이름을 바꾼 안행부의 2대 장관이었으나 취임 열흘 만에 발생한 참사에서 비전문가의 한계만 톡톡히 드러냈다. 2014년 6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구조방식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던 그는 취임 3개월 만에 조용히 물러났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우예종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7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논란 속에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됐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거나 ‘그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진실 규명만큼이나 책임자 처벌도 미약하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해경, 해수부 소속 공무원 등 50여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사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안행부 강 전 장관과 이경옥 전 2차관도 이미 사임한 뒤였다.
징계 대상자 중 감사원이 요구한 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해임된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 1명뿐이다. 나머지는 해임 요구를 받았다 강등에 그친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요구한 것과 같거나 완화된 징계를 받았다.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원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중 이준석 선장만 승객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신정훈 1등 항해사 등 승객과 동료를 버리고 탈출한 선원 14명은 징역 1년 6월~12년이 확정됐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징역 7년을 받는 등 선사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구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은 해경은 김경일(경위) 123정장이 유일하다. 김 정장은 사법 처리를 받은 최고위직이었고 그 윗선인 목포해경서장, 서해해경청장, 해경청장 등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해경 관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들도 감시 소홀, 대처 미숙 등을 이유로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밖에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와 세월호 화물을 고박을 맡았던 우련통운 등 관계자는 최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죽음으로 책임을 다했다. 그는 세월호에 개인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지시하고 이로 인한 복원성 문제도 보고 받았으나 무시했다. 청해진해운 조직도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와 자문료 등을 지급 받으면서 경영에도 직접 관여했다. 검찰 수사에선 1,291억원 대 횡령과 배임, 159억원 대 증여세 포탈 혐의도 드러났다. 유씨 일가와 측근 29명은 세월호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됐다. 다만 유씨의 차남인 혁기씨는 미국에서 종적을 감췄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은 조만간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책임 추궁은 사고를 유발한 이들에게 집중됐다. 이렇게 해서 돈과 권력의 유착으로 무고한 희생을 낳은 국가적 부실과 부패의 죗값은 실무자들만 진 셈이 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 할 국가시스템이 구멍난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미흡하다. 국민들이 여전히 세월호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끼는 이유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 지는 지난 4월 17일과 18일 보도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에 개인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지시하고, 이로 인한 복원성 문제도 보고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고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개인전시실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여 세월호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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