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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처리퍼블릭 20억 착수금 변호사 30명에게 나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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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합의금도 포함”
전관 폭행 사건 또다른 공방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한 폭행 피소 논란의 불씨가 ‘착수금 20억원’ 공방으로 옮겨 붙었다. 징역 1년형(1심) 사건의 2심 착수금이 20억원으로 알려지자 서울변호사회는 폭행 건과 함께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터무니 없는 액수를 받은 게 아닌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A(46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측은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6,800만원뿐”이라고 반박했다.
A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용현 과장은 24일 “정 대표가 도박사건 한 건이 아닌 자신이 연루된 민ㆍ형사사건 총 16건에 대해 20억원을 주면서 A 변호사에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로펌 3곳 30여명의 변호사들에 분산 위임돼 금액도 나눠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A 변호사 측의 소장 등을 보면, 정 대표는 원정도박뿐만 아니라 억대 민사소송, 무고 혐의 관련 사건 등을 의뢰했다. 권 과장은 “모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각 사건들을 위임한 A 변호사는 6,800여만원을 받았는데 서류 복사비 1,400여만원과 구치소 접견 등 교통비를 빼면 실 수입은 3,000만원대”라고 주장했다. 함께 사건을 수임한 10대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5,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는데, 위임계약서를 보면 기록검토비용 명목으로 우선 5,000만원을 받았고 총 보수는 1억1,000만원이다. 권 과장은 “정 대표가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로펌들을 찾아 다니며 수백억원을 써서 돈이 없으니 일단 20억원에 맞춰달라’고 한 뒤 3억, 5억원씩 끊어서 줬고, 세금 8억7,000여만원을 떼고 11억원 정도가 변호사 30여명에게 돌아갔다”며 “20억원 중에는 정 대표의 형사사건 합의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A 변호사 측은 이런 주장을 입증할 모든 영수증과 사건 목록 등을 서울변호사회 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정 대표의 자필 편지를 보면, 그는 지난 3월 3일 A 변호사에게 원정도박 2심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올 2월 25일 정 대표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으며, 4월 8일 항소심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 그는 최근 구치소에서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 변호사가 “이미 지출된 비용들이고 성공보수도 아니다”고 하자 폭언과 함께 손목을 비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회사 상장을 앞두고 실형 선고에 극도로 예민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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