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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 귀걸이' 둘러싼 진흙탕 싸움

입력
2016.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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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UAA 제공
배우 송혜교. UAA 제공

올 상반기 최대의 화제작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막을 내린 지도 2주가 흘렀습니다. 드라마가 남긴 잔상이 워낙 크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태양의 후예’와 관련된 소식이 오르내립니다.

이번엔 ‘강모연의 귀걸이’가 세인의 입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배우 송혜교(34)는 올해 초까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던 액세서리ㆍ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제품의 노출은 드라마 상에 국한돼야 하는데 제이에스티나가 해당 장면의 이미지 등을 실제 매장에서 광고처럼 사용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이에스티나 매장에 걸린 '태양의 후예' 속 한 장면. UAA 제공
제이에스티나 매장에 걸린 '태양의 후예' 속 한 장면. UAA 제공

실제로 송혜교의 소속사 UAA측이 공개한 제이에스티나 매장으로 보이는 사진에선 극중 이 업체의 귀걸이를 착용한 강모연과 유시진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포착한 이미지가 ‘강모연 귀걸이’란 제목으로 매장에 걸려있습니다.

UAA는 “제이에스티나와 '태후' 제작사 NEW가 PPL광고계약을 맺었으므로 배우의 입장에선 극중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가 관련 이미지를 상업적 광고로 사용할 때는 제작사와 관계 없이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속 PPL로 끝냈어야 할 보석 광고를 드라마가 끝난 뒤에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이에스티나도 이날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일 뿐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게 요지입니다.

제이에스티나는 전날에 이어 28일 또 한 차례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아예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제이에스티나가 이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와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 측의 억지 주장과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이틀 내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대중의 혼란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측 모두 초상권 침해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장들을 앞세워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에스티나는 27일 발표한 첫 공식입장에서 송혜교의 모델료가 약 30억원에 달하는 고액이었고 당시 세금탈루 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내용까지 밝힌 탓에 초상권 논점을 이탈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UAA측 역시 이날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후원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만큼 승소에 자신 있다는 뜻이었겠지만 일각에선 배우의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작도 안 한 법정 공방에 앞서 지나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에서 ‘강모연 귀걸이’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종 논란에도 드라마는 최근 지상파에서 보기 드문 40%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송혜교의 소속사와 드라마 제작사, 제작지원 업체 모두 드라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논란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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