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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최모 변호사 체포

입력
2016.05.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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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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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최모(46) 변호사가 검찰에 9일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과정에서 석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조건으로 20억원의 착수금을 받는 등 이번 논란을 불러 온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후 9시쯤 최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 모처에서 붙잡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정 대표 사건과 관련, 20억원의 착수금과 30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법원 내 인맥을 과시, 부당한 액수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의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이끌어내면서 법원을 향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함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관할 세무서도 함께 압수수색, 사건 수임내역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는 물론, 송씨 사건의 수임료를 세무당국과 서울변호사회 등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측에 “보석 석방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까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정 대표 관련 사건 등의 수임 과정을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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