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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시 보도 출판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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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집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집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주간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이건배)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및 인터넷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저널 1384호에 실린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허위보도라는 허 행정관 측의 주장에 대해 “시사저널이 작성한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안성모 시사저널 기자와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과의 통화 및 SBS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허 행정관은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행정관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행정관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시사저널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추 사무총장은 이날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 ‘고마워요 어버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방송인 유병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동영상에 어버이연합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추 사무총장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회원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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