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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지시로 정운호에 면세점 혜택”

입력
2016.06.27 16:58

檢, 관련자 진술 확보… 주내 소환

아들 100억 급여ㆍ배당금도 조사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사무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사무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74) 롯데복지ㆍ장학재단 이사장의 지시로 정운호(51ㆍ구속) 전 대표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에 특혜를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면세점 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명품 수입업체 B사의 이모(구속) 사장 등을 최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면세점 입점을 시켜줬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시켜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B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검찰은 특히 B사가 장씨에게 수년간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회사 경영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급여로만 수년간 10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배당금 명목으로도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자금이 어머니 신 이사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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