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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측에서 2억 받은 검찰 수사관 체포

입력
2016.06.28 20:59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동료에 전달 가능성… 수사 확대

정운호(51ㆍ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두 번째 현직 수사관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수사관 김모(45)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2014년 5월부터 근무했던 김씨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고소 사건 등 자신이 담당하던 2건의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정씨의 브로커 이민희(56ㆍ구속)씨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형식상 고소인은 따로 있었지만 정 전 대표가 실질적인 고소인이었던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고, 정 전 대표는 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로 오기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근무하는 등 주요 부서를 거친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수수한 2억원 중 일부가 다른 수사관 2, 3명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이씨와 조모씨 등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 측에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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