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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대기업 부동산 특혜 추가의혹… 3억7000만원 시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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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과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은 의혹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경기 용인시의 93평(307㎡) 아파트에 전세금 1억9,000만원으로 7년 간 계약갱신 없이 거주했다는 ‘전세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더민주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경기 용인에 있는 88평(290㎡) 고급아파트를 4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식품분야 대기업인 A사의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로 1년 전 분양 당시 분양가가 6억7,000만원이었다”면서 “1년 만에 무려 2억1,000만원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매입비용 전액(4억 6,000만원)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해줘 김 후보자는 돈 한 분 없이 88평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5억4,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보다 8,0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가 60% 수준인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대출특혜를 해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A사가 이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3억원에 전세 임차했다”며 “김 후보자는 이 전세금으로 바로 은행 대출 일부를 상환했고, 당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연 6~8%)을 적용할 때 연간 약 2,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돌아오던 해에 이 아파트를 매각했고, 본인의 돈 한 푼 없이 88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3억7,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어떤 국민이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하겠나”며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 될 생각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장관)자격이 없다”며 “김영란법 취지로 보면 구속사유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에서 장관을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즉각 사퇴하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혹 제대로 규명 안되면 더민주는 이 분이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며 “장관이 되더라도 바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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