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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특별면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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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무부, 교정본부에 끈이 닿을 만한 사람들에게 종종 들어오는 민원 중에 ‘특별면회’가 있습니다. 재소자와 ‘특별하게’ 면회를 하고 싶으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입니다. 저 같은 법조 출입기자에게도 종종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민원을 알아봐 주려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에 찜찜하지만, 부탁한 사람의 체면도 있어서 단번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란 말을 강조한 이유는 그 동안 특별면회가 ‘비공식적 채널로만 가능한 특혜’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소자를 만나려는 사람들은 왜 특별면회를 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재소자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은 매달 일반면회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면회를 한 차례 하게 되면 재소자 입장에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는 보통 하루에 한 번만 일반면회가 가능합니다.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감자)의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수감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S1), 완화처우(S2), 일반경비시설(S3), 중(重)경비시설(S4) 수감자로 구분돼 일반면회 가능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S4 기결수는 한 달에 ‘겨우’ 4번만 일반면회가 허용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차례 면회를 하게 되면 그 달에는 면회 기회가 세 번만 남게 됩니다.
특별면회가 특별한 이유는 일반면회와 달리 정해진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소자나 방문자 입장에선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선호 이유로 꼽힙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면회는 투명 플라스틱 벽으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것도 속 깊은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배우 황정민과 전도연이 열연한 교도소 면회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반면 특별면회는 교도관 입회 하에 이뤄지긴 하지만 소파나 의자가 비치된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는 등 스킨십도 가능합니다. 특별면회의 공식명칭이 ‘장소변경접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회시간도 넉넉합니다. 일반면회는 규정상 3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차례를 기다리는 재소자가 있다 보니 보통 10~15분 가량만 진행됩니다. 특별면회는 시간제한이 없어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면회를 하려면 그 동안 면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재소자가 수감된 시설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수감시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요.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감안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수감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하단에 ‘장소변경접견’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는데, 교도소ㆍ구치소 별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는 신청서 내려 받기 버튼 아래에 기재돼 있습니다.
“장소변경접견 허가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및 허가절차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게 법무부 교정본부가 밝히는 제도변경 취지입니다. 교도소ㆍ구치소에서 특별면회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교도관회의(6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신청사유 및 범죄내용과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전화 등으로 신청인에게 직접 알려준다고 하네요. 교정민원 대표전화(1544-1155)나 ‘교정 전자민원서비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이 편리해진 특별면회 신청방법을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도 법조 출입기자로서는 큰 짐을 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인들에게 안내를 했던 동료기자들에 따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법무부도 특별면회 신청 허가 비율을 묻자 “관련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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