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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 '혐의 없음' 결론.. 제조사 상대로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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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운전자 한 씨는 차량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 씨(60대, 남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 씨 변호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엔진으로 연결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문제의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앞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차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운전자 한 씨만 살아 남았다.
사고 당시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한 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등 이상 증상이 목격돼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3일 뒤 공식 발표를 통해 “사고차량은 현대차 싼타페 2002년형 디젤 차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왔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밝혀지고 해당 모델의 전 차량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제작결함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와 함께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언급했다.
다만 한달 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크게 파손돼 엔진과 제동 장치를 제한적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차량에서 작동 이상으로 보이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운전자 한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사고 발생 약 10개월이 지나 검찰 조사 결과에서 운전자 한 씨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되고 한 씨가 차량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부산 싼타페 사고’는 신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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