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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현대제철, 폐유 드럼통 불법으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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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항만 하역시설 등 환경 배출업소의 특별 단속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
28일 환경부는 평택ㆍ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 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이 결과 현대제철은 폐기물관리법 등 총 4건을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ㆍ보관했다.
당진시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부식ㆍ마모 및 고장ㆍ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2곳, 기타 29곳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ㆍ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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