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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동생ㆍ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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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당원 이유미(38ㆍ구속)씨 동생(37)과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는 등 당 차원의 공모관계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씨의 남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 이씨 등이 조작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 측에 넘겨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남동생은 누나를 도와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행세를 하며 육성증언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당원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 지시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자료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7일 진행된 대질신문에서도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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