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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대책, 선의의 피해 줄이되 흔들림 없어야

입력
2017.08.06 19:14

‘8ㆍ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의 수도권 전역에서 다주택자 대출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차단하고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각에서는 ‘부수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모처럼 ‘대책다운 대책’이 나온 만큼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

뜻밖의 피해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대출을 앞둔 주택구입자들에게 이전 LTVㆍDTI 조건을 적용토록 한 후속조치는 다행이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는 더 있다. 일례로 대책은 서울 부산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로 바꿨다. 그러자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처 잔금 결제를 못해 세법상 ‘취득’이 대책 이후로 미뤄진 주택 매입자나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억울한 상황이 됐다.

일부 허점에도 대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투기에 휘말려 집값이 턱없이 오르고, 그 결과 청년ㆍ서민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고질적 악순환이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바람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책을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지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8ㆍ2 대책은 오히려 그 동안 경제성장 목표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떠밀어 올린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는 게 옳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경기부양 수단으로 전락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것도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잡아야만 실수요자의 주거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추후 강남 등의 다주택자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겨냥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 주택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려면 임대사업이 아닌 3주택 이상 보유는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유보된 주택 보유세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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