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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文 정부 기조’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신설엔 ‘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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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려워”
檢 영장청구권 독점 강조하고
경찰 수사종결권 보장 반대도
자체 감찰방안 밝히면서
공수처 도입엔 말 돌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거리를 뒀던 지난달 국회 청문회 기조를 유지했다.
문 총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현재로서는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수사권 조정과 관계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라며 "이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이행할 것인지 내가 나서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 방안도 반대했다. 그는 “수사에는 경찰이 행사하는 ‘개시와 진행’이 있고 남은 한 가지가 ‘종결’인데, 이것까지 (경찰이) 행사하면 전부 경찰이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이날 자체 감찰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공수처 신설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 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 외부점검을 받겠다는 게 공수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감찰은 공수처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과장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높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찰 점검단 신설 및 감찰기록 공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여러 논의가 있고 범위도 다양하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수사에 착수한 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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