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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중개수수료 받아 신고 누락… 아버지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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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로 본 탈세 유형
국세청이 9일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과연 어떤 행위가 국세청 단속 사례에 해당하는 지가 관심이다.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1: 프리미엄 축소신고
A(35)씨는 2015년 8월 프리미엄 수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분양권 필수 보유기간 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했다. A씨는 이듬해 8월 분양권 시세가 더 오르자 양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두 번째 프리미엄을 받은 사실은 숨긴 채 국세청에 신고했다 적발돼 양도세 추징을 당했다.
사례2: 양도세ㆍ대출이자 전가
B(57)씨는 지난해 10월 프리미엄 수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며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 조건)도 양수인에게 인계했다. B씨는 당시 발생한 양도세와 자신이 이미 부담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양수인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면서도,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해 양도세를 축소했다 적발됐다.
사례3: 프리미엄 허위계약서
C(50)씨는 지난해 4월 전매 제한기간 중 D씨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였고, 6개월 후 이 분양권을 다시 E씨에게 양도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덜 낼 목적으로 D씨가 E씨에게 바로 분양권을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프리미엄과 계약서상 프리미엄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겼다.
사례4: 중개수수료 현금 탈루
서울 강남권의 F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2~16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이들 금액은 소득 신고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했다 적발됐다. 특히 신고 의무가 없는 전ㆍ월세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5: 자녀 주담대 불법대납
결혼과 함께 아파트를 산 G(32)씨는 2013년 계약금만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때 은행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지만 채무 일부 변제의 경우 은행이 근저당을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G씨는 자산가인 아버지의 돈으로 채무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대신 갚았다. 이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채무 변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로 불법증여 사실이 적발되며 G씨 부자는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사례6: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구매
주부 H(45)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2014~2016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국세청 확인 결과 컴퓨터 부품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H씨의 남편은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ㆍ소득세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양도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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